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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자동차세 할인과 납부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일까?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차량 등록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으로, 재산세 + 도로이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소유한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납부를 합니다. 

6월에 딱 한번만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가 있습니다. 경차가 1년에 딱 한 번 6월에만 내는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라 6월에 1년치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 경호, 경비, 기타 대통령이 정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일 경우 자동차세 납부는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통 일반 자가용은 세금이 높고, 영업용은 자동차세가 낮습니다. 중형 택시의 자동차세가 연간 4만원~ 5만원 된다고 합니다. 

승용차 또는 소형 승합차의 경우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 X 배기량 으로 세금을 결정합니다. 

버스, 대형 승합차, 소방차, 트럭 등 특수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세금을 부과하며, 승합차는 차종별 정액, 특수 자동차는 크기별, 그리고 화물차는 무게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면 최대 50% 까지 자동차세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면 은행에 가셔서 현금지급기 ATM 기계에서 본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자동차세(지방세) 조회를 통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더워서 은행에 가기도 귀찮고, 은행 갈 시간도 없으신 분들은 신용카드로 지방세 ARS 납부 시스템을 통해서 24시간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밖에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http://www.wetax.go.kr/)

저는 세금납부, 계좌이체, 은행 상품 가입 전부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은행 웹사이트 접속하려면 설치하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속도도 너무 느려서 답답하고, 바쁜 시간에 은행 붙잡고 있기 어려운데 모바일로 하니까 빠르고 좋았습니다. 

진작에 사용하면 좋았을텐 너무나 늦게 알아버린 모바일 뱅킹... -_-

(은행 가기 귀찮고 은행 홈페이지 접속이 느려서 불편하고 답답하신 분들은 모바일 앱 뱅킹 강력 추천 합니다. ^^)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있는데, 상반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하반기분을 미리 낼 경우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 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 상반기, 하반기 세액을 전부 내면 1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시기를 놓치셨다면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한데 적용되는 할인율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반기분 미리 납부하기

1월 납부시 : 선납 세액의 10% 공제

3월 납부시 : 선납 세액의 7.5% 공제

6월 납부시 : 선납 세액의 5% 공제

9월 납부시 : 선납 세액의 2.5% 공제

만약 1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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