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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신혼 가구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디딤돌 대출 알아보자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턱이 높아서 순수히 가지고 있는 자본만으로 내 집 마련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주택자 또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 상품이며 2014년 1월 2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를 하는 경우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 수준으로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모기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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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알아보자

대출 신청 시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처음 주택 구매 시 7천 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원이며 신청 가능한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가격은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 시스템으로 무주택가구로 확인되었을 때 대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의하실 점은 채무자 또는 2주택 이상 소유하게 되는 시점부터 대출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받으신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받으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하며, 대출은 제1금융권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대출 만기별로 달라지고 또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2.25~3.15%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최초 주택구매자는 0.2% 추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한 가구는 다자녀,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신혼 가구 입니다. 대출 금리 적용 기간은 만기까지 고정이거나 5년 단위로 변동됩니다.

금리 상환방식은 매달 이자만 내는 거치식 방식으로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최대 3년 이내에서 1.2%, 3년 이후 상환 시에는 면제됩니다.

언제 신청 가능할까?

부동산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부동산 구매용도 이외의 대출은 하실 수 없습니다.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안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디딤돌 대출시 구비해야 할 서류 입니다.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먼저 디딤돌 대출 신청하시면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그리고 대출 가능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후 금융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당 기관 영업점을 통해서 대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무주택인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하신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내 집 장만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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